여름철근로기준1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시행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 일수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을 위해 2시간 근무 시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시행합니다. 이 조치는 근로자의 열사병, 탈진 등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특히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농업·택배 등 산업군에 집중 적용됩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작업 중단 권고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폭염경보 시 일찍 시작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으로 폭염 기준을 명확히 적용받게 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실시간 기상 정보 연동, 냉방 장비 지원, 감시 활동 강화를 통해 제도 정착을 도울 계획입니다. 목차 구성1. 폭염 휴식 의무화 제도란?2. 적용 대상 및 시기3.. 2025.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