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계속 받지 못해 고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신청 방법과 선지급 제도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법적으로 해결해보세요.
1.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 이행명령은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최대 30일 감치명령(구금)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집니다.
2. 신청 조건
- 양육비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 결정문 등) - 상대방이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양육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2025년부터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도 됩니다.
3. 준비서류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등
- 최근 3개월 양육비 미지급 입금내역(통장 사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선지급 신청 시) 소득증빙서류, 이행관리원 상담내역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mogef.go.kr)
- 우편 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 가정법원 방문 신청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기준 접수
신청 후 평균 처리기간은 약 1~2개월입니다.
5. 이행명령 불이행 시 제재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반복 시 누적)
- 감치명령: 최대 30일 구금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공개
- 재산·급여 압류(강제집행)
-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6. [2025년 7월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도
2025년 7월 1일부터는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선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조건
- 미성년 자녀가 있고
- 양육비가 3회 이상 미지급되었으며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급
- 성년(만 19세)까지 지급 가능
신청 경로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우편 접수도 가능
7. 추가 제도 요약
- 직접지급명령: 채무자 급여에서 자동 공제
- 담보제공명령: 미이행 시 담보 요구 및 일시금 청구 가능
8. 요약 정리
신청 자격 | 양육비 판결 후 3회 이상 미지급 |
신청 채널 | 온라인 / 우편 / 법원 방문 |
처리 기간 | 1~2개월 |
제재 내용 | 과태료, 감치,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
신규 제도 | 선지급제도 (2025년 7월 시행, 월 2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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